[IT]애플과 삼성 특허분쟁에 대해 간단한 의견[IT]애플과 삼성 특허분쟁에 대해 간단한 의견

Posted at 2011. 9. 4. 17:22 | Posted in 유용한 팁/정보/스마트시대
4월 15일,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S가 자사의 디자인과 UI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실 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전부터 예상됬던 일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3월 2일(미국 기준) 개최된 아이패드2 키노트 때의 사진입니다.
바로 2011 : Year of the copycats?(2011년은 모조품의 해?) 라는 문구에서 애플이 타사 타블렛 진영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이후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탭 10.1와 갤럭시S2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은 그에 대해 대응하지 않다가 맞대응 전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는가를 보면..

1. 모서리가 둥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제품
2. 앞뒷면이 "블랙" 색상이라는 점
3. 프레임이 메탈이라는 점
4. 배경화면 아이콘이 둥그런 사각형이라는 점
5. 바탕화면의 독 부분을 배꼈다는 점(페이지를 넒겨도 유지)
6. 직사각형 상자에 은색 글씨가 쓰여있고 제품 프린팅이 상자 전면에 있다는 점
7. 상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분리된다는 점

이 외에도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킨 점은 있으나 위 소송건은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둥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제품은 피쳐폰 시절부터 있었고, 세세한 디자인 요소정도는 크게 문제될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이 애플 제품의 외관이나 포장 구성 등을 많이 모방한 면도 있으나 이런 것도 다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삼성도 과도한 모방모다는 자신들만의 제품 개성을 좀더 추구하고 애플 제품과의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관계이기도 하면서 고객과 업주 관계이기도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와 갤럭시/갤럭시탭은 경쟁 관계이지만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A4/A5등의 칩셋을 삼성에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무의미한 소송보다는 두 회사 모두 신제품 연구에 좀더 신경을 쓰고, 가격 경쟁이나 새로운 기술 경쟁 및 특허 분쟁이 아닌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도 앱XX,삼XX 등으로 서로를 비방하며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애플의 제품이 마음에 들면 애플의 제품을 사고, 삼성의 제품이 마음에 들면 삼성의 제품을 사면 되는 것이고, 타사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비방하거나 국회식으로 싸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소송에 대한 제 의견을 적어 보았습니다.
모두들 좋은 새 한주 되세요~ 
//

[IT]2011년, 대한민국 게임 · IT 업계의 큰 변화 그 첫번째[IT]2011년, 대한민국 게임 · IT 업계의 큰 변화 그 첫번째

Posted at 2011. 6. 15. 23:58 | Posted in 유용한 팁/정보
2011년 대한민국의 게임 · IT 업계의 큰 변화를 줄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IMEI 블랙리스트 도입모바일 게임 사후심의제도 인데, 오늘은 IMEI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천은 블로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한번 꽉 눌러주세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 3G(WCDMA) 기술을 사용하는 통신 기기의 15~17자리 고유 식별번호로 국제 통용으로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이 IMEI 번호는 CTIA(무선통신협회) 등의 국제기관에서 부여를 해주고 있으며 기기 모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정해줌으로서 IMEI 번호로 해당 휴대폰의 모델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IMEI 관리 제도는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입니다.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IMEI 번호를 관리하며, 이동통신사에서 승인된 IMEI 번호의 기기만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국내에서 아이폰이 정식발매 되었지만, 해외에서 똑같은 아이폰을 구매해서 국내로 가져와도 해외의 아이폰의 IMEI 번호는 국내 통신사의 IMEI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기로는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으로 개통을 하고싶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반입신고 후 개인적으로 통신사에 기기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며, 이동통신사는 이 제도를 이용해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팔거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제작사를 압력해서 자사 어플 강제 내장/스펙다운등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휴대폰이 발매되는 이유도 바로 이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에 있는데, 국내에서 휴대폰을 발매하려면 이동통신사와의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갤럭시S/갤럭시K 등으로  통신사별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다만 갤럭시U의 경우 LG는 SK/KT와 달리 CDMA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출시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갤럭시S2는 똑같은 이름과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출시되었습니다.)

IMEI 블랙리스트 제도란?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어떤 제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IMEI 블랙리스트 제도입니다.
IMEI 블랙리스트 제도는 통신사가 IMEI를 관리하지 않되, 분실폰/도난폰/복사폰 등의 IMEI을 가진 기기만 개통/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분실/도난시 현재와 같이 통신사에 신고를 하면 해당 폰은 사용 정지가 됩니다.(다만 IMEI 번호만 추가로 통신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제 표준이기도 하며, 대한민국을 제외한 타 국가는 모두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식별하는 또 다른 장치 IMSI
KT/SKT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신 분들이라면 7000~10000원 주고 구매하신 USIM 카드라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 USIM 카드에는 IMSI라는 번호가 들어있는데 IMEI가 기기의 고유 식별번호라면 이 번호는 3G 네트워크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따라서 통신사는 IMEI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IMSI를 통해 이용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뒤늦은 도입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국내뿐이며 조만간 4G(LTE)가 도입되기 때문에 IMEI 블랙리스트 도입이 놀랄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이런 변화가 앞으로 한국의 IT/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MEI 블랙리스트 도입을 통해 국내에 진입하지 못했던 여러 해외 휴대폰 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될것이며, 소비자의 부담은 줄고 선택은 더욱 더 넓어질 것입니다.
빠른 도입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모바일 게임 사후심의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